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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23 2017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3.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08.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2.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4:40 경 충주시 금가면 도 촌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 가 복길 1 부 강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주취상태로 B 포터 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02년 1회, 2003년 2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고, 2004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년 징역 6월, 2008년 징역 6월, 2012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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