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8. 20:28 경 충주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주 공고 앞까지 약 80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 운전으로, 2008년 및 2009년 및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