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2:43 경 충주시 동수 12길 32에 있는 신성 캐슬 빌라 앞 도로를 시작으로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최종 범행이 7년 전인 2009년의 전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