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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8고단127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삼척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펜션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2017. 9. 1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남편으로 위 펜션을 위 기간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2.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펜션을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7. 13.경 위 펜션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12.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삼척시 E에서 연면적 518.1㎡ 규모의 3층 건물에 8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F’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1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삼척시 E에서 연면적 518.1㎡ 규모의 3층 건물에 8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F’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D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13.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삼척시 E에서 연면적 518.1㎡ 규모의 3층 건물에 8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F’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펜션 홈페이지 화면 첨부) - F펜션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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