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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9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21. 15:50경 위 업소 건물 2층, 3층, 4층에서 각 층마다 8개의 객실에 침대 및 침구류, ‘TV', 샤워장, 세면도구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하루 숙박료 4만원에 1인당 추가 2만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2015. 7. 7.경부터 월평균 2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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