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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46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F을 소재 지로 하여 ‘ 부동산관리, 여행 알선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장소에서 ‘G’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31.부터 2017. 7. 25.까지 위 장소에서 40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객실 내에 침대, 냉장고, 취사시설, TV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박에 7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숙박 서비스 관련 업무 제휴 계약서, I 연수생 숙박시설 이용 계약서, 개 실사용 계약서, G 홈페이지 사진, 무신고 숙박업 현장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객실 임대계약에 의한 임대업을 한 것이지 공중 위생 관리법에 정한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1 층에 프런트를 설치하고 입 ㆍ 퇴실 시간을 정하여 객실을 유지 ㆍ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임대계약에는 임대대상 객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임대계약 이후에도 숙박하는 고객들에게 청소 및 침대 시트 교환, 객실 청소, 조식 등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G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외국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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