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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6.01 2011고정222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딩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은 주된 영업형태가 침대, 욕실 및 워터풀을 제공하고 피씨 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숙박업소인 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 08:5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E 등에게 숙박비 5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해주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D 요금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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