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1.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송영인(기소), 이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주소 생략)빌딩에서 ‘○○ ○○○○ 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 ○○○○ 텔’은 주된 영업형태가 침대, 욕실 및 워터풀을 제공하고 피씨 등의 이용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숙박업소인 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6. 15.경부터 2011. 9. 8. 08:55경까지 사이에 위 ‘○○ ○○○○ 텔’에서 공소외 2 등에게 숙박비 50,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해주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서
1. ○○○○○○ 텔 요금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