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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32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삼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C), 수사보고(C 운영 홈페이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권리관계를 정비하여 적법한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영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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