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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65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55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 구로동) 소재 구로 디지털 단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응급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영등포 소방서 B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C, D가 타고 있는 구급차의 앞을 약 10분 가량 가로막고 위 C가 구급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재차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아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부위 치료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턱밑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출동 지령서 제출 관련), 출동 지령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 중인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았다가 차에서 내린 소방공무원에 의하여 인도로 이동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차도로 내려와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약 10분 간 출동을 방해한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턱밑에 상처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점만으로 출동 중인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뿐더러 유리한 정상자료도 될 수 없다( 피고인이 턱밑에 상처를 입은 경위에 대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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