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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20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ㆍ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 22:5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탑승시켜 D병원으로 후송하던 서울성동소방서 E 119 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교 F이 운전하는 G 119 구급차의 앞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응급환자이니 나도 이송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약 10분 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인 위 119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차 출동방해 관련 자료 제출),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구급차 전면 블랙박스,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캡쳐사진

1. 수사보고(구급차 등록증 및 사진 제출), 자동차 등록증, 구급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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