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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1 2017고단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5:27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출동한 달성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인 C 에게 요양원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이 요양원에 이송하는 것은 응급이 송 업무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9 구급 대원의 응급치료 및 응급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9 구급 대원 출동 지령서 및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상황이 아닌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급차량 출동을 요청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고 복귀하려는 119 구급 대원에게 폭행까지 가함으로써 ‘ 응급치료 및 응급 호송’ 이라는 긴급을 요하는 119 구급 대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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