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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58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7. 05:15 경 경산시 진량읍 진 량 파출소 앞 도로에서, 진 량 119 안전센터 구급차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구급 출동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산 소방서 소속 소방 교 피해자 B(34 세) 의 목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구급차 벽면까지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대 진단서, 구급 활동 일지( 피의자 A), 출동 지령서,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구급 대원 폭행장면 캡 쳐 사진( 수정), 구급 대원 폭행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 원의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던 구급 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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