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7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ㆍ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02:38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같은 D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 출동하는 소방공무원 E이 운전하는 F 110 굴절차 차량의 앞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 동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재 진압 및 구조 ㆍ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