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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9 2018고단6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6:1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 준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세게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당시 119 출동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119 출동 지령서 및 구급 활동일지 확인 및 첨부) - 구급 활동 일지, 출동 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 직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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