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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9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 ‘C’의 실제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23:51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D(남, 56세)로부터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녹화영상 CD,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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