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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3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1. 23:4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인 D(47세) 등 2명에게 노래방 도우미인 E(여44세), F(여,43세)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47세) 등에게 맥주 6병 등을 판매하여 노래방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경찰, 검찰), F(경찰, 검찰)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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