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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01:4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카스 맥주 2캔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서에 첨부된 동영상 CD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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