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7 2016고정1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20:1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캔을 1캔 당 3,000원씩 총 15,000원에 판매하고, 일명 ‘도우미’ 여성인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