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0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유소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02:15경 제1항 기재 E 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이하에서 설시하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 - 범죄군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권고영역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제2범죄 - 범죄군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