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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6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 직원으로 일을 하며, 위 주유소 건물 2층에서 혼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3:05경 위 주유소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주유소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에 이르러 E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주유소 주유기 밑에서 꺼내어 온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2,000원(5만원권 16매, 1만원권 25매, 5천원권 2매, 1천원권 2매)을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4. 피해 주유소에 취업하였다가 2019. 3. 1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해당 주유소에 취업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간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절취한 현금 모두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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