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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1고단12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소 결제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로서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17. 22: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위 주유소 총무로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지문인식기능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8. 0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1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8.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329조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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