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서, 2015.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유소’ 의 영업이 중단되어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침입하여 휘발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3. 경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1만 원 상당의 불스 원 샷 11개, 시가 불상의 커피 1 박스를 가지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셀프 주유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휘발유 약 7리터를 자신이 운행하는 H 벤츠 승용차에, 위 셀프 주유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5리터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I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 조, 제 30 조(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특수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