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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24. 00: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 B은 함께 식당 종업원인 F( 여, 24세 )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뚝배기를 집어던지고 음식 운반용 수레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40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가스 버너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위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B과 공동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뚝배기를 집어던지고 음식 운반용 수레를 발로 차 부수고, G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G의 일행인 피해자 H(25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3,900원 상당의 뚝배기 등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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