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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79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28. 12:30 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과거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그럼 개새끼지. 니가 사람새끼냐.

”라고 말하고, 위 F에게 “ 개새끼 그 개밥 좀 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 있는 뚝배기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분석 보고)

1. 고소장

1. 진단서

1. 녹취 CD, 녹취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특수 상해죄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 있는 뚝배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뚝배기를 들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는 바람에 뚝배기가 피해자 쪽으로 쏟아진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기본 반찬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식물 수레에 뚝배기를 실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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