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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27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경부터 2020. 9. 7. 경까지 피해자 B( 여, 46세) 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01:50 경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를 들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사기 재질의 뚝배기를 화장실 방향으로 던져서 깨지 긴 하였지만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2020. 9. 10. 경 진정서를 작성한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뚝배기로 폭행을 당한 2020. 8. 27.부터 2주일 정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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