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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03: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 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2세)이 그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뚝배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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