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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0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22: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음식 운반용 카트 기와 쟁반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22:50 경 전 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걸로 조회 해라.

이 개새끼.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사원 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F에게 “ 한대 맞고 시작하자 ”라고 소리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으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G로부터 제지 당하자 G에게 “ 짜 바리 새끼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G를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양형이 유]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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