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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8. 6. 23:0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A의 처 G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 B과 H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H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H에게 던지려다 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2세),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지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달려들 듯 한 기세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해자 C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에게 다가 가 마치 뚝배기로 피고인 B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몸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I을 위협하고,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을 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C이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약 9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및 전방 관절 와순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과 J, I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이었던 위 J, I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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