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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0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90] 피고인은 가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자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에 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주로 낮에는 빌라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빈집 털이로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철물점에서 방범 창틀을 제거할 파이프 절단기를 구입하고, CCTV나 다른 사람에게 얼굴이 노출되거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로 침입이 용이한 빌라 1 층이나 반지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집안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인기척이 없으면 건물 뒤쪽 창틀을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6:50 경 서울 양천구 D 빌라 2차 호에서, 피해자 C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방범 창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1 돈 돌 반지 10개, 순금 2 돈 금 팔찌 2개, 순금 1 돈 목걸이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방범 창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6:00 경 서울 구로구 F 빌라 호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방범 창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까 르 띠에 시계 2개,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진주 반지 1개, 금 목걸이 1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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