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실형을 8회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5.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창살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백금 귀걸이 및 목걸이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12: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스타일러스 썸 로사 13 DIA 14K 귀걸이 1 쌍 및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13: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K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9. 13:2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방범 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순금 반지 3 돈, 순금 목걸이 3 돈, 18K 목걸이, 18K 반지 3개, 귀걸이 3개 등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