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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나799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선대인 AB이 이 사건 토지들을 승계취득한 Z과 동일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2 내지 10, 14, 16 내지 20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들은 AD공사에 편입되었는바, 그 무렵부터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인 AB은 서울 중구 AE에 본점을 둔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의 사장을 역임했던 사실, 갑 5호증의 보상대장에 ‘Z 中區 A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X이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쌍선으로 말소되고 그 밑에 Z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파주시 AH 토지 등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원고가 제기(수원지방법원 2013구합7958호)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AB이 이 사건 토지들을 승계취득한 Z과 동일인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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