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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2453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경기도 양주군 B(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C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명의인 C가 원고의 선대인 망 D와 동일인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C가 원고의 선대 D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정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그 지목이 상호 다른 점, 이 법원의 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야’에서 ‘전’이나 ‘답’으로 등록전환 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 사건 사정토지와 동일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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