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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1559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 유지 60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5. 4. 1....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 원고의 선대 C과 구 등기부상 명의인인 D이 동일인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가 매수한 후 타에 분배하였으니 원소유자인 C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수 없으며,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1985년 이래 또는 저수지 부지로 편입한 1991년 이래 자주점유가 계속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먼저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1-3, 3-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등기부에는 D의 주소지가 ‘용인군 E’으로 기재되어 있고, D에 대한 제적등본에도 원고의 망부 C의 출생장소 및 전 호적지가 모두 ‘용인군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의 선대와 구 등기부상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추단하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0852 판결 등 확립된 판례, 즉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다.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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