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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3구합1724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모번지 토지는 원고의 형제인 B의 소유였다.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분배되었다

거나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의 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토지는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 소유자인 B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형제인 B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B는 농지개혁 당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가증권 1매(서울특별시 제2783호)를 교부받은 사실, 위 B는 농지분배와 관련된 보상금 지불지령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정산발급신청서, 읍면별지주소유농지집계카드 상 농지의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 농지의 지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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