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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136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주시 B 전 1,568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을 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가사정조서, 보상신청서에는 분할전 토지의 지주가 ‘서울 서대문구 D’에 주소지를 둔 E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 및 분배농지부와 분배농지 상환대장에는 분할전 토지의 지주로서 서울에 주소를 둔 F가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61. 12. 29.경 파주시 G 전 109평(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면, H 전 764평(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I 전 610평(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J 전 85평(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1, 2, 3, 4 토지에 관하여 1962. 3. 23.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2. 4. 20. 위

나. 기재 토지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1963. 1. 19.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K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62. 11. 15. 이 사건 3, 4토지에 관하여는 L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망 M는 2005. 2. 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M의 아들로서 상속인들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선대인 망 M가 소유하고 있던 분할전 토지를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기는 하였지만,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2, 3, 4토지의 경우는 구 농지개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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