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136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나. 분할전 토지는 1961. 12. 29.경 파주시 G 전 109평(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면, H 전 764평(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I 전 610평(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J 전 85평(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1, 2, 3, 4 토지에 관하여 1962. 3. 23.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2. 4. 20. 위
나. 기재 토지 분할에 따른 분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1963. 1. 19.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K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62. 11. 15. 이 사건 3, 4토지에 관하여는 L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망 M는 2005. 2. 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M의 아들로서 상속인들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