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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17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C(2015. 11. 20. 사망), 피해자 D(27 세) 과 함께 번 개탄을 이용하여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C, 피해자는 2015. 8. 22. 18:00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에서 만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살 장소를 물색한 뒤, 피고인이 준비하여 온 화로, 번 개탄, 유리 테이프 등을 가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2015. 8. 23. 12:30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펜 션 ’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피해자는 2015. 8. 24. 00:00 경 위 펜 션 국화 방에서 연탄가스가 방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유리 테이프로 막은 뒤 숯불 화로에 번 개탄을 피우고 피고인과 C가 준비하여 온 수면제를 나누어 먹은 다음 함께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8. 24. 14:46 경 위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현장 및 사체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12, 17, 22 내지 24,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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