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인터넷 B 앱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41 세) 와 자살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함께 차량 내에서 번 개탄을 불에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6. 16:00 경 서울 소재 서울역 강우규 의사 동상 뒤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D 스포 티지 차량을 대여하고 번 개탄과 프라이팬 등을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21:00 경 포 천시 E 소재 F 교회 부근에 있는 야산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 온 수면 유도 제를 각 나눠 복용한 후 차량 내에 번 개탄을 피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으나 사망하지 않자, 2018. 6. 18. 04:55 경 위 차량 내에서 재차 프라이팬에 번 개탄을 놓고 불을 피워 피해자는 그 연기를 과다 흡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시체 검안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핸드폰 캡 쳐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감식사진
1. 발생보고( 변 사), 내사보고( 신고자, 유족 진술, 블랙 박스 영상, I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 내역, 수사 경찰관 의견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동반 자살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피해자 C은 사망하고 피고인만 살아 남은 것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