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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92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여, 35세) 는 트위터에 게재된 ‘ 자살에 동참할 사람을 모집한다’ 는 취지의 글에 댓 글을 달고 쪽지를 보내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우울증, 채무관계 및 가족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사람들인데 서로 채팅을 하면서 자살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1. 19. 경 자살에 필요한 연탄, 연탄 집게, 박스용 테이프, 가위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 A은 2018. 1. 20. 경 위 피고인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해자를 태워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펜 션 ‘ 알게 니브’ 방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연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연탄에 불이 붙지 않아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 21. 23:39 경 재차 자살을 시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방 밖에서 번 개탄을 피워 불이 붙은 번 개탄을 방 안에 있는 화로에 넣고 그 위에 연탄을 올려놓은 다음 연탄 1 장과 갈탄을 담은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불을 붙였고,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창문틀에 테이프를 붙여 밀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과 수면 유도 제를 다량 먹은 후 잠을 잠으로써 2018. 1. 22. 13:45 경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발생보고( 변 사),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 양양 지구대에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 변사자 E의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신고 접수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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