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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8고합73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7. 11. 6. 경 인터넷 트위터에 C이 올려놓은 ‘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위 C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폐쇄된 곳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 놓고 잠이 드는 방식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12: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지하철역에서 연탄과 수면제( 졸 피 뎀) 30알, 테이프와 가위 등을 미리 준비한 C을 만 나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타고 여수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5:00 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이 마트에서 가스버너, 번 개탄을 구입한 다음 여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C은 다음 날인 2017. 11. 8. 11:00 경 위 펜션을 나와 근처의 PC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18:0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무 인텔 226호에 다시 투숙한 다음, C이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욕실 문틈과 환풍기의 빈 공간을 밀봉하고 연탄과 번 개탄을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준비한 수면제를 함께 나누어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

그 후 C은 2017. 11. 9. 19:58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퇴실 시각이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위 모텔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에 의하여 G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살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A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사진

1. A의 휴대전화 및 그룹 채팅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검시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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