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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13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페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6: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C 펜 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펜 션 관리인으로서 평소 이 사건 관리실 내부 방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 쿵’ 소리가 나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을 뿐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처인 F은 피고인을 이 사건 펜 션 관리인으로 고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 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모욕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한 이후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펜 션 관리실 내부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펜 션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밤이나 새벽에는 위 방안에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나 F에게 연락 없이 위 방안에 들어갈 만한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F도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실 내부 방과 다른 방을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잤다.

피고인이 피해 자가 밤에 이 사건 관리실 내부 방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위 방안에는 펜 션 전체의 보일러 조절 장치가 있는데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조절을 부탁하였다.

피해 자가 위 방에서 잘 때에는 피고인이 밤이나 새벽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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