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F는 인터넷 사이트 ‘ 구 글 ’에서 ‘ 동반 자살’ 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 로서 카카오 톡 메신저의 단체 방을 만들어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2. 23., F는 자살에 필요한 수면제 10알을 준비하고, 피고인 A, E, F는 연탄, 화덕을, 피고인 B은 번 개탄을 구입하여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소주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E, F는 같은 날 23:41 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펜 션 303호에 투숙하여, 수면제를 각 2알 반씩 나눠 먹고, E은 출입문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E, F는 소주를 마시고, 화덕에 연탄을 넣고 위 연탄 2 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E, F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상호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4 조,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자살을 기도하던 중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경찰에 문자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펜 션 업주의 신고로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