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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노99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알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 인의 방화행위는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관 내 객실과 주방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살인의 고의로 여관에서 나오던 피해자 F의 복부 및 목 뒤편을 칼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여관에 거주하고 있던

4명과 여관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화재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칼로 찌른 이유는 위 피해 자가 방화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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