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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5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불을 지르려다 오피스텔 관리직원 등의 진화로 미수에 그치게 된 것으로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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