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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3.26.선고 2018고합60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
사건

2018고합60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8. 3.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손톱깎이 1개 ( 증 제1호 ), 칼 ( 칼집 포함 ) 1개 ( 증 제2호 ), 라이터 1개 ( 증 제4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2. 6. 03 : 20경 서울 ○○구 ○○로○○길 ○○에 있는 ○○여관 내 1번방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그곳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월세 23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장기투숙 객이 잠을 자고 있는 위 여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키친타월을 베개 위에 올려놓아 그 불이 이불, 방바닥 등에 옮아 붙게 한 다음 그 방을 나왔다 .

이후 피고인은 여관투숙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으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의 캔뚜껑 따개 부분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연 다음 고무호스에서 나오는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고무호스 및 주방벽면 등 건물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건물에 불을 놓은 다음 과도 ( 전체길이 30m, 칼날길이 20㎝ ) 를 손에 쥐고 숨어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불이 나자 위 여관 밖으로 뛰쳐나오는 피해자 △△△을 목격하고서는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부분을 1회 찌른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뒤편 아랫부분을 1회 찌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긁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외상에 의한 다발성 열상 ' 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 ( 진단서 첨부 )

1. 압수품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 상해부위 관련 ( 순번 8 ), 건물 관리인 □□□ -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순번 14 ) ], 수사협조회신 (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권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상한을 2 / 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나. 현존건조물방화

[ 유형의 결정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 내 객실과 주방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살인의 고의로 여관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복부 및 목 뒤편을 칼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여관에 거주하고 있던 4명과 여관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화재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는 피해자가 방화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알렸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권은석

판사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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