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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합8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빌라 D동은 4층 구조로 총 8세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건물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E가 피고인의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렇게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 있는 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E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위 라이터를 빼앗겨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빌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44경 빌라 1층 입구에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빌라 뒤편에 놓여있던 LPG 가스통을 위 입구로 가지고 와서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주황색 일회용 라이터를 3회 점화시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방출된 가스의 양이 적어 불이 붙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E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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