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6회에 걸쳐 건조물과 자동차 등에 방화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를 비난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M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G, K,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도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