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 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상고인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료 계약 체결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2015. 11. 1.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중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의 사용료 합계액 9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는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민법 제164조 제1호 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보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64조 제1호 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