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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8 2018고단229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언론 세종 ㆍ 충청 취재본부장으로서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4:18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조합 조합장 실에서 위 D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을 만 나 자신을 B 언론 소속 기자라고 소개한 후,

1. 같은 해

8. 1. 16:12 경 같은 장소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D 조합의 금융과장인 F를 과장으로 진급시킨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F 과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조합장 선거에서 ( 피해자의 경쟁후보에게) 줄을 잘못 서서 과장 승진에서 배제된 D 조합 직원 2명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 피고인의 지인 인) G에게 빠른 시간 안에 선물을 꼭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D 조합의 인사비리를) 전부 기사화 시키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2. 같은 해

9. 27. 16: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예전에 기사를 써서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는데, 저도 괜히 좋지는 않아요.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다고요.

중략, 개선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굳이 기사를 써서 일 파만 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개선이 안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라도 쓰고, 또 잘못된 부분이니까 알리기 위해서 쓰고 그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합장님이 특단의 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게 자꾸 길어 지잖아요.

그러면 조합장님한테 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뿐더러, 그럼 제가 후속기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승진 및 선물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D 조합의 인사비리를 신문기사를 통해 보도 하여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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