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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정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C 조합 정상화 모임’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5. 11. 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6. 2. 경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조합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2016.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6:18 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조합장 업적은 삼성 래미 안 시공회사 변경하기 위해 삼성에 내용 증명 보내

시공회사를 바꾸는 게 목적이었고 그 이유는 모 업체로부터 3개월에 10억을 빌려서 사용하고 지금 별도 총회를 하겠다고

발 의서 안건 자금 차입이 이 내용입니다.

삼성 법무 팀은 판결문 검토 결과 총회 무효 원인에 운영비 지급을 거절하자 시공회사 바꾸고 모 업체로부터 3개월에 10억을 빌려서 사용하려 다 소송에서 직무 정지 당했습니다.

금융권이 아닌 업체에서 10억 차용은 재개발 비리의 표준이요 악마의 선서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삼성 법무 팀에서 법적 검토 결과 위 조합 총회에 무효 원인이 있어 위 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0:30 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 작년 총회 때 정관변경은 특정업체를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이 업체가 10년 동안 비대 위 배후 브로커 업자입니다

바로 인터넷투표 입니다

개발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번 만든 프로그램은 운영비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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